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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

뉴욕 검찰이 제기한 이더리움 쿠코인 거래소 증권 논란

by 원룸에 놀러와 주인장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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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이더리움 1500달러마저 깨졌습니다. 이번 조정장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svb 파이낸셜 쇼크로 전 세계 금융 섹터 하락
두 번째 뉴욕 검찰이 쿠코인 소송에서 이더를 증권이라고 주장
세 번째 바이든 행정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의 30%의 세금을 제안
네 번째 eos 개발사인 블록원 실버게이트 관련 익스포저가 없다고 언급

이러한 네 가지 이유와 미국의 코인 때리기는 계속되면서 이더 또한 1400 달러가 곧 깨질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정이 올 때 지혜롭게 매수를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법이죠. 그래서 금일은 이더 증권성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악재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가 디지털 자산거래소인 쿠코인을 증권 및 상품 거래를 규제하는 뉴욕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른 토큰 중에서도 이더를 해당 거래소가 주에 상장한 미등록 증권으로 명명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뉴욕 검찰은 쿠코인이 뉴욕에서 상품 브로커-딜러 및 증권 브로커 또는 딜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욕 내에서 상품 및 증권인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 판매 및 구매를 실행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와 뉴욕 검찰은 이더를 미등록 증권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러한 주장은 뉴욕이 쿠코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를 넘어 디지털 자산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된 소송은 이더의 개발 및 관리는 주로 이더에서 위치를 잡고 네트워크의 성장과 관련 이더의 평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의 개발자에 의해 주도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권 공모의 증거로 이더리움 재단의 ico를 인용했는데 뉴욕 검찰은 이더 ico 당시의 문서에 개발자가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법적 우발 사태 연구 및 추가 개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이더리움 블록체인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는 미국의 증권 오퍼링의 자본 형성 목적과 유사하죠.

뉴욕 법무장관은 또한 ico 자료에서 새로운 이더의 생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지기 때문에 가치의 디지털 저장소로 홍보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더를 루나와 테라 usd와 마찬가지로 제3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더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선 연방 차원에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경우에 이더리움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로스틴 밴험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자체 통화인 이더는 상품이기 때문에 cft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더 살펴보자면 이 밴험 위원장은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cftc는 이더의 파생상품과 기초시장을 감독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이더가 오랜 기간 cftc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던 것이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가 상품으로 해석되면 cftc가 이더의 권한을 갖게 되기에 이런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봤을 때 뉴욕 검찰의 언급은 어느 정도 꺾일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판례이기 때문에 쿠코인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러한 판례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이더의 입장이 참 난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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